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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특별법 제정해야"

이시종 지사, 국가 지원·장기 분할보상 근거키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동참도 유도

  • 웹출고시간2019.05.13 16:31:41
  • 최종수정2019.05.13 17:16:20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시공원 개발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시종 지사는 13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헌재 결정의 정신은 존중하나, 해제와 동시에 보상할 수 없어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해 국비 지원 건의,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도내에서 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주시에도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도내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31.1㎢ 중 미집행된 공원은 15.9㎢(추정사업비 2조6천억 원)으로,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은 약 12.9㎢로서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1조9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미집행된 공원의 46%(5.9㎢)는 청주에 집중돼 있다.

아울러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하는 등 사유지의 경우 실효 전에 즉시 보상하거나 10년 또는 20년 동안 장기 분할보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설득해 국비 지원 명분을 확산해 나갈 계획도 있다.

이 지사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문제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유지는 즉시 보상이나 10년 상환, 20년 상환 등 분할상환 등 그룹을 나눠 단계별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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