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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산물 유통 원천 차단

청주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신설
24시간 잔류농약 등 유해성 판단
충북보건환경硏 전문인력도 보강

  • 웹출고시간2019.05.02 20:56:30
  • 최종수정2019.05.02 20:56:30
[충북일보]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검출 등으로 먹거리 불안이 커져가는 요즘, 지역 농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국비 7억 원을 지원받아 농산물 경매 전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중금속 검출 여부를 검사하는 현장검사소를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검사소는 농약검사 전담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24시간 주·야간 운영체계를 구축해 경매대기 농산물 수거·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설치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청주도매시장에서는 2017년 기준 8만9천868t의 농산물 거래됐으며 이는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량의 1.3%를 차지한다.

이곳에 설치될 현장검사소는 총 245종의 잔류농약과 15종의 수산물잔류동물 의약품, 중금속(납, 카드뮴)의 검출 여부 및 기준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 만약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연구원은 최근 도의회에서 '충북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보건연구전문인력 6명을 채용, 내년부터 현장검사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에 현장검사소가 설치되는 도매시장은 청주가 유일하며 충주도매시장은 내년 정부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렸다.

도매시장 유통 농산물 등에 대한 잔류 농약에 대한 검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8조 2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 있다.

청주도매시장은 청주시가 개설자로, 시장은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한다.

그동안 청주도매시장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등안전성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안전성검사 기관인 충북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해 왔으나 검사 결과가 1주일 정도 걸려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장검사소 신설로 경매 전 부적합 농수산물 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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