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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한의 Newbeing칼럼<140> 주택의 서남간방 창문은 도둑창

주택의 서남간방 창문은 도둑창

  • 웹출고시간2008.12.01 21:49: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황제택경(黃帝宅經)에 이르기를 청룡개안비(靑龍開眼備)라고 해 정동방의 창문은 청룡(靑龍)이 열린 눈을 구비하여 갖춤(具備)이라 했다. 그래서 주택에 창을 여는 곳으로는 정동방을 최대길상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동남간방인 진손사(辰巽巳)의 방위에 두는 창문도 양기를 활발히 받는 구조이기에 대길방으로 한다. 그리고 정남방에 두는 창문도 어떤 집이라도 남면(南面)하여 양기를 받아들이기가 쉽고 위생상으로도 가장 선(善)하여 길상으로 한다. 그러나 서남간방(未申坤)과 정서방 그리고 서북간방(戌乾亥)에서부터 정북방에 이르는 방위에 창문을 두는 것은 상대적으로 금하여 기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서남간방인 미곤신(未申坤) 방위에 창문을 두게 되면 도적이 들어온다고 하여서 흔히 서남간방의 창문을 도둑창인 이봉창(泥棒窓)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동북간방인 축간인(丑艮寅) 방위의 창문은 종종 악마를 불러들여 초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주택에서 천장창인 천창(天窓)은 양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당한 구조로 꾸미여 두게 되면 가인(家人)이 발전의 기운을 얻게 되므로 길함이다. 그러나 주택의 정중앙에 천장창을 열게 될 경우에는 집안에 있는 양기가 하늘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장남이 가출하든지 사망하든지 혹은 폐병질환자가 나오게 되어 사절(死絶)하는 두려움이 있는 창문의 방위로 대흉상이다. 또한 집의 들보나 도리로 일컬어지는 동목(棟木)의 근처에 창문을 내(置)고 여(開)는 것도 종종 횡난(橫難)을 초래하고 빈곤에 직면하게 만든다. 황제택경에 택중(宅中)의 5처(處)를 논함에 있어 집안에 존재하는 유익한 기운인 유기(有氣)가 집밖으로 빠져나가듯 설기(泄氣)가 되면 집안을 가난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집안의 설기를 금기시하는 가르침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알고서 집안의 양기가 밖으로 새(泄)지 않도록 포용해 안아(抱)서 막고 머무르게(留)하는 설치와 설비를 갖추(備)게 하는 연구와 설계가 중요한 것이다. 한편 주택에는 옥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지붕을 두어 옥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옥이 아닌 양옥형식으로 주택을 설계하고 건축할 경우에는 옥상을 두는 경우가 많다. 주택의 옥상(屋上)은 사람의 신체로 논하면 머리(頭)에 해당한다. 머리는 하늘(天)이자 태양(日)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다. 그런데 납량용평상(納凉用平床)·물간장(物干場-건조대)·화분대(花盆臺)·식목대(植木臺) 등을 옥상에 지저분하게 놓아둘 경우에는 가족에게 뇌병·광인·장남단명하든지 가출하든지 방탕무뢰자를 배출하게 된다고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물인 정호(井戶)·부뚜막인 조(·)·화장실인 측(厠) 등의 위에 물건을 얹는대 대(臺)나 선반(柵) 등을 만들어서 설치해 두면 반드시 가업이 쇠하여 난병을 발하게 함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화장실의 위인 측상(厠上)을 2층이나 복도와 같은 낭하(廊下)나 또는 항상 출입하는 골목인 노지(路地)위에 2층으로 거둬들임이 있는 집은 우물은 수기(水氣)를 부뚜막은 화기(火氣)를 화장실은 부정극음(不淨極陰)의 취기(臭氣)를 각각 발산하여 집안의 기운에 부조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옥상위에다가 납량용평상·물간장·화분대·식목대 등을 놓아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증발할 기운을 압박하게 함으로써 그 기운들이 주택 내에 둘러서 쌓여 자욱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우울증과 같은 음울병(陰鬱病)·혈액불순·신경과민의 사람을 내게 되는 것이고, 가운이 빈궁과 곤란으로 차차 쇠퇴하여 영주하기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일가의 이산은 물론 심할 경우에는 가명을 단절하는 대흉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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