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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웹출고시간2018.12.30 12:31:01
  • 최종수정2018.12.30 12:31:01
[충북일보=보은] 보은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개정 소방기본법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을 각 건물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송수구 등 소방시설 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질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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