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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06 13:14:17
  • 최종수정2018.12.06 13:14:17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공무원과 병해충방제단원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 오는 14일까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한 군은 이번 단속기간 중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특히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및 소나무류 무단 이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지역에서 괴산지역으로 불법 반입되는 소나무류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이동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산림관련 부서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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