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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확대해야"

도내 9개 지자체 1천147명 배정… 전국 5천482명
이완영 의원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신설 필요"

  • 웹출고시간2018.10.30 17:17:44
  • 최종수정2018.10.30 17:17:44
[충북일보]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은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입국, 최대 90일 간 근무할 수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8개 지자체에 5천482명이 배정됐다.

충북은 9개 지자체에 총 1천147명을 배정받았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명, 2016년 144명, 2017년 342명, 2018년 642명이다.

이 의원은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지자체 MOU 국가 등으로 한정된 운영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미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 '고용허가제'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니 이와 연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실질적으로 농·어번기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 정도로 늘려야 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독립된 체류자격(C-5)을 신설해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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