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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믿고 사고 팔수 있는 상거래 문화 정착

  • 웹출고시간2018.10.21 12:44:35
  • 최종수정2018.10.21 12:44:35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다음달 13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확도 유지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로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이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거나 올해 또는 지난해 교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상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사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경제과(641-6643)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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