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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면허 심사 재개… 청주공항 모기지 기대감

국토부, 내달부터 심사 예고
道, 에어로케이 지원계획 구상

  • 웹출고시간2018.09.12 21:27:35
  • 최종수정2018.09.12 21:27:35
[충북일보=서울] 국제항공운송면허 심사를 보류해온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예고되자 신규 항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강원도는 면허 신청을 한 플라이강원(옛 플라이양양) 지원을 위해 TF팀 운영에 들어갔고, 충북도는 에어로케이의 면허 신청이 임박해오자 지원계획 방안을 마련에 착수했다.

사명을 바꾼 뒤 지난 5월 30일 면허 신청을 한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02억7천만 원과 5대 이상의 항공기 임차 의향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모기지 항공사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에는 플라이강원의 면허취득을 전제로 '플라이강원 안정화 지원 TF팀' 운영에 들어갔다.

TF팀은 플라이강원 안정화까지 강원도, 플라이강원, 양양군, 도내 대학, 운송사업조합, 한국공항공사, 강원도관광협회 등 15개 기관 24개부서 실무자가 참여한다.

충북도도 에어로케이 지원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나 행정적 지원을 비롯해 각계가 참여해 안정화를 돕는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케이도 이달 중 국토부에 면허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자본금은 451억 원, 항공기 보유 대수 8대(A-320) 등 면허 취득 요건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는 국내 최초의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를 표방,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370억 원 규모의 자본금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한 에어대구는 대구시의 출자가 무산, 증자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항공사 취항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지방항공사를 거점으로 한 LCC가 설립되면 청년일자리 창출, 지방공항·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LCC 진입을 제한해온 '과당경쟁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자의적 판단'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항공사업법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다만 지방공항의 수용능력이 신규 LCC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의 면허를 반려하며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을 문제 삼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공항 용량 부족으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과오를 신규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10월까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며 "10월부터 심사 가능하다. 심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세부기준 같이 공개를 하려고 한다. 과당경쟁 우려에 대한 조항은 필요한 경우 법에서 삭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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