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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 임대아파트 128채 부당 배정"

  • 웹출고시간2018.08.22 15:57:42
  • 최종수정2018.08.22 15:57:42
[충북일보=세종] 공무원연금공단이 세종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128채를 부당한 방식으로 공무원들에 배정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2년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되자 공단은 2013년말부터 세종시 한솔동(첫마을) 등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3개 단지 1천661채를 지었다. 공단은 이 가운데 742채는 세종시 소재 정부기관 별로 입주자를 배정토록 했고, 나머지 919채는 직접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실무 담당자 T씨는 이 가운데 128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 직접 전화로 입주 신청을 받은 뒤 희망자 간 순위경쟁 없이 임의로 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당하게 입주한 공무원은 본청이 오는 11월까지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는 해양경찰청 소속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세종교육청 소속이 두 번째로 많은 13명이었다.

감사원은 "공단이 2016년말부터 2017년 9월까지 입주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159채에 345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2.16대 1에 달했다"며 "임대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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