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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농어촌공사 충주지사, 2018년 선정 청년창업농 대상으로

  • 웹출고시간2018.04.25 14:55:14
  • 최종수정2018.04.25 14:55:14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25일 지사회의실에서 2018년 신규로 선정된 청년창업농을 초청, 청년창업농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 농어촌공사충주지사
[충북일보=충주]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25일 지사회의실에서 2018년 신규로 선정된 청년창업농을 초청, 청년창업농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부터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창업농은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해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별도 선발하는 제도이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되면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1년차에 월120만원, 2년차에 월90만원, 3년차에 월8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우대하여 지원 된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되면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자로 편입되어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매입·임차를 신속 지원한다.

농어촌공사는 청년창업농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하기 위하여 비축농지, 임대대상 임차농지, 생애첫 농지지원, 농지매매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농지를 지원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청년창업농은 "이번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공사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돼 영농정착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같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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