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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국방부 근무 가능해진다

김종대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국방정책·행정 효과성 제고 기대

  • 웹출고시간2018.03.13 17:41:36
  • 최종수정2018.03.13 17:41:36
[충북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이 군무원도 군인·공무원과 동일하게 국방부에서 근무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 공무원 외에 현역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며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은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이는 군 종사자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국방 전반에 있어 전문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 및 국방정책과 행정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고충처리 및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상 6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 결원보충이 가능하지만, 출산휴가와 연계해 육아휴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도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및 군인과 달리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일선 부대에서는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군무원의 결원보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은 출산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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