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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방미 중 女인턴 성희롱 사건 은폐의혹에 "피해여성 2차 피해 때문"

당시 대통령께 보고됐나 질문엔 "확인되지 않았다" 해명

  • 웹출고시간2018.02.07 18:07:36
  • 최종수정2018.02.07 18:07:36
[충북일보=서울] 청와대는 7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현직 정부 공무원이 여성 인턴에게 성희롱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여성의 2차 피해가 우려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이 사건이 공개돼 피해자가 사회적인 2차 피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 사건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

피해 여성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청와대는 해당 공무원을 귀국조치 시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가해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 직위를 해제했다.

청와대는 이후 소속 기관에 원대복귀 시키면서 중징계를 요청했고, 3개월 정직의 징계가 내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과정 등의 설명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대통령께 이 같은 사실이 보고 됐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통령께 최초 보고된 시점은 모르겠다. 실제로 피해 가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사후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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