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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이달부터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

기간 내 신청으로 농가소득에 보탬 당부

  • 웹출고시간2018.02.01 11:27:57
  • 최종수정2018.02.01 11:27:57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이달부터 오는 4월 20일(논 이모작은 3월 9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쌀 직불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진흥지역 107만원/㏊, 비진흥지역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의 단가는 전년대비 평균 5만원/㏊ 인상됐다.

밭 직불금은 진흥지역은 63만원/㏊, 비진흥지역은 47만원/㏊이고, 조건불리 직불금은 60만원/㏊(초지의 경우 35만원/㏊)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농가는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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