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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19 10:09:56
  • 최종수정2022.12.19 10:09:56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겨울철 음식점에서의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주방에서 사용하는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에 대비해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K급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로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주방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2017년 6월부터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K급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다.

설치 기준은' 음식점 등 주방 25㎡미만인 곳에 K급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 K급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백승만 예방안전과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화재는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K급소화기를 비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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