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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30 16:18:30
  • 최종수정2018.01.30 16:18:36
[충북일보] 충북도는 농가소득 증대 및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과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융자금 지원규모는 126억 원으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가공·유통시설의 설치비와 비료·자재구입 및 가축입식을 위한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남부지역(보은·옥천·영동)의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과 농어업 재해복구사업에는 영농에 필요한 다각적인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별 지원액은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은 농·어업인에게 1억 원 이내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에게 5억 원 이내 △운영자금은 농·어업인과 농업법인 등에는 동일하게 5천만 원 이내다.

또한 정부나 도의 정책에 따라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해 농산물을 매입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10억 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기간은 모두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며, 연리 1.0%인 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2월 26일까지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농정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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