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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소비 확산위해 치즈급식 필요

도교육청은 '권장', 일선학교는 '외면'

  • 웹출고시간2018.01.25 18:13:26
  • 최종수정2018.01.25 19:18:26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일선학교의 우유급식시 주 1회 유제품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선학교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정부의 우유소비촉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과 낙농진흥회, 일선학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내에서 생산한 치즈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치즈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치즈학교급식 시범학교 지정' 등을 추진했으나 중단됐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일선학교에 시달한 '학교우유급식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시유와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등과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로 우유용량은 200ml, 유제품 치즈(15g이상), 발효유(80ml 또는 80g 이상)로 하도록 했다.

또 우유급식 운영은 주 1회 유제품(액상 150ml 혹은 호상 100ml, 치즈 15g 이상)을 납품업체 가능시 제공해 학생들이 느끼는 우유급식의 단순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별 순환 제공토록 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권장사항과는 달리 도내 일선학교에서 우유급식 대체로 치즈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충북낙협 관계자는 "우유소비량이 줄어들어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내 낙농가에서 생산한 치즈를 주 1회만이라도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낙농가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스틱으로 된 치즈보다는 액상이나 호상을 선호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우유급식시 주1회씩 이라도 액상과 호상, 스틱을 순번제로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체관계자는 "현재 일부학교에서 편리성을 위해 2018학년도 우유입찰공고를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지침도 없이 학교 단독으로 우유입찰을 공고를 내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낙농협의회에서 우유급식에 대한 매뉴얼이 도착하는 대로 각급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각급 학교에서 우유구매계약시 치즈급식도 학생들에게 권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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