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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식물 신품종개발 육성 지원사업 추진

신품종개발 포상금 국내 400만원, 하외 500만원 지원
산림식물 품종보호 등록된 민간육종가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 웹출고시간2018.01.25 15:06:55
  • 최종수정2018.01.25 15:06:55
[충북일보=충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민간육종가를 대상으로 '산림식물 신품종개발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민간육종가에게 신품종개발비를 지원하여 산림 신품종육성을 촉진하고 국가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신청은 연간 총 4회(3, 6, 9, 12월) 며, 분기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043-850-3354, 이메일 sieun7097@korea.kr)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 보호등록된 산림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식물 민간육종가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를 대상으로 한다.

포상금 지원신청 이후에는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 등록품종은 품종당 최대 400만원, 해외 등록품종은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동일인에게는 최대 3품종까지 지원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신품종 육성 촉진을 위해 매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까지 '기린초 산내트리칼라' 등 산림식물 62품종에 대해 2억 4천만원의 포상금이 지원되었다.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신품종을 관리하는 센터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370품종이 출원되었고, 이 중 156품종의 보호권이 등록되었다.

센터는 신품종육성 개발 지원사업 등 품종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매년 품종보호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종연 센터장은 "산림 신품종 출원 촉진·확산 및 종자생명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육종가들의 육종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 예산확보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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