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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4가지 사무 25일부터 세종시청서 처리

행복청이 맡아 온 옥외광고물 관리,미술장식품 설치 등

  • 웹출고시간2018.01.24 13:42:24
  • 최종수정2018.01.24 13:42:24

대규모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등 그 동안 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맡아 온 세종 신도시 지역 4가지 사무가 1월 25일부터 세종시청으로 넘어간다. 사진은 작년 4월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 2-2생활권 아파트 미술장식품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 4가지 사무가 25일부터 정부(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청으로 넘어간다.

해당 사무는 △옥외광고물 관리 △(대규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 △공원녹지 점용 허가 △공동구(共同溝·땅속에 공동으로 묻는 전기·가스·수도·통신·하수도 등의 시설) 설치 등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세종시)가 맡도록 돼 있는 이들 사무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동안 한시적으로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이 맡아 왔다.

이 가운데 신도시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의 경우 소규모 광고물 신고는 해당 동사무소, 기타 광고물 허가는 시청 건축과에서 처리한다.

또 △미술장식품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과 △공원녹지 점용허가는 산림공원과(시청 조치원청사 ) △공동구 설치는 도시과가 각각 맡는다.

이번 사무 이관은 개정된 관련 특별법이 작년 10월 24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 신도시 건설 관련 지방사무가 정부에서 세종시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난 2006년 1월 행복도시건설청이 개청된 뒤 12년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상당수 신도시 주민은 주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시)로 넘어가면 연속성과 추진력이 떨어지는 등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사무 이관을 앞두고 그 동안 행복도시건설청과 공동으로 담당 공무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다"며 "특히 오는 2월에는 옥외광고물 담당 조직(팀)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1년 뒤인 내년 1월 25일에는 건축·주택 관련 4가지 신도시 사무도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넘어간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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