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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4 11:17:20
  • 최종수정2018.01.24 11:17:20
[충북일보=음성] 음성소방서는 오는 2월 말까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는 불법이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소화전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성소방서는 주택밀집지역, 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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