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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04 18:16:38
  • 최종수정2018.01.04 18:16:38
[충북일보=서울]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여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국고손실·횡령 등 21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3인방'으로 불렸던 최측근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천만 원을 상납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월 현금 5천만 원씩 모두 6억 원을 받았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배로 증액된 매월 1억 원씩 모두 8억원을 받았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매달 1억~2억 원씩 모두 19억 원을 받았다.

또 2016년 8월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상납을 중단시킨 뒤 한 달 만인 같은 해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받은 돈은 모두 35억여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건네받은 자금을 관리했는데, 공식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내 자신만이 사용하는 금고에 돈을 넣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렇게 건네받은 자금의 사용처는 최순실씨 등이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문고리 3인방의 관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납받은 돈이 전부 현금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조사를 수차례 거부하는 현실에서 관련자들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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