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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하세요"

전자신고 납부시 실시간 수납확인 가능

  • 웹출고시간2017.12.03 15:12:50
  • 최종수정2017.12.03 15:12:5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매월 10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시 전자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해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매월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별도로 10%에 달하는 지방소득세를 재차 신고·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시 실시간으로 수납 확인이 돼 수납확인 지연에 따른 이중부과를 방지하는 이점도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수기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전자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를 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를 연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납부할 경우 사업자들의 납세 편의가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포탈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안내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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