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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공포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디자인 접목

  • 웹출고시간2017.11.30 13:10:12
  • 최종수정2017.11.30 13:10:12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은 디자인에 공공성(公共性)을 부여한 개념으로 가로등, 공중전화, 공원, 관공서 등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공간에 평균적인 형태의 미적 감각을 접목하는 것이다.

군은 공공디자인을 도입해 정착이 되면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민의 삶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실시한 청주시 '수암골 벽화',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생한 '서울로 7017',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조형물' 등이 공공디자인의 좋은 예다.

이에 군은 공공시설물 등의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공공디자인 지원을 통해 각종 공공문제를 해결해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롤 제정했다.

특히 조례와 관련해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14일 공공디자인 검토사항과 가이드라인 수립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일부 규제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크게 보면 음성군민의 공익 증진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성군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활용하는데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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