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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단속강화

11월 말까지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 웹출고시간2017.10.19 14:41:29
  • 최종수정2017.10.19 14:41:2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산란기를 맞이한 뱀장어의 자원증강과 미성숙개체 보호를 위해 다음해 3월31일까지 뱀장어 포획금지 기간(댐·호소는 제외)을 정해 어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에 뱀장어를 포획하는 자에 대해 내수면어업법 제25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10월부터 11월말까지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불법어로 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감시단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장비(산소통포함)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로 행위는 늦은 밤 짧은 시간내에 대량 포획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하천 지역 등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목격할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주간 830-3243, 야간 830-3222)이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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