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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12 15:25:55
  • 최종수정2017.10.12 15:25:55
[충북일보] 경찰의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남용되는 긴급체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충북경찰의 긴급체포 관행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 긴급체포 뒤 영장 신청 없이 석방되는 경우도 많다. 비율로만 보면 전국 상위권에 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선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경찰의 긴급체포 후 석방률은 아주 높다. 올해도 182명의 피의자가 긴급체포 됐다. 하지만 50%에 해당하는 91명이 석방됐다.

긴급체포는 검사나 사법경찰이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체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검사의 승인 및 보고만으로 영장신청 없이 석방하는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긴급체포 사례를 보면 30% 넘는 피의자가 영장신청이 없이 석방됐다. 2015년 37.07%(294명 중 109건), 2016년 35.69%(283명 중 101건), 2017년 8월 현재 34.62%(182명 중 63건)으로 전국 상위권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06년 한국경찰의 긴급체포 남용을 우려했다. 하지만 1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앞으로는 영장 없이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는 긴급체포 절차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 개혁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인권 친화적인 경찰 구현을 위한 권고안을 냈기 때문이다.

경찰청도 경개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경찰권 통제 방안을 연구하는 등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앞으로 경찰이 경개위의 긴급체포 개선권고안을 철저히 이행해 인권 경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경개위의 권고가 현실적으로 모두 옳은 건 아니다. 긴급체포는 분명히 수사상 필요해 생긴 제도다. 남용이 문제이지 전혀 쓸모없는 제도는 아니다.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현행범이나 강력범에 신속히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개위의 권고안은 인권 수사의 좋은 토대로 작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비현실적 주문에 대한 경찰의 현실적 대처도 필요하다. 권고안 상당 부분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실행력에 한계가 있음을 말함이다.

우리는 경개위의 권고와 권고안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수용의사를 환영한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 전 우선 긴급체포의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

중요한 건 보여주기가 아니라 경찰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다. 인권침해는 그동안 경찰의 치부로 지적돼 왔다. 이 기회에 이런 시비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14만 경찰 개개인의 인권의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말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

세상은 쉼 없이 변하고 있다. 국가의 구조에서부터 국민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잠시의 상황 논리에 따른 '코드 변화'론 얻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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