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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30 13:12:20
  • 최종수정2017.07.30 13:12:20

영동소방서 직원이 소화전 주위 불법 주정차한 한 차량에 대해 지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영동소방서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28일 소화전 반경 5m이내에 차량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전 반경 5m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불을 끌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통해 주택·상가 밀집지역, 영동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주·정차 지도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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