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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27 15:21:50
  • 최종수정2017.07.27 17:40:38
[충북일보] 지역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이 충북 등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22일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의무채용' 언급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고작 13.3%에 그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를 법제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그러나 제도의 제정·시행 전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지역인재 정의에 허점이 많다. 어디까지가 지역인재인지 애매하다. 현재는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물론 이런 규정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는 지역 출신으로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막을 수 있다. 고향에 가서 직장을 잡고 싶어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도권 출신으로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이 지역인재로 둔갑할 수도 있다. 기회의 균등을 위해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과도 상충하고 있다.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다른 지역 공공기관 취업의 문을 좁히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가 되레 취업을 막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전국에 지사를 둔 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은 클 수밖에 없다. 자칫 섣부른 도입이 화를 부를 수도 있다.

매년 신규 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충당할 경우 특정지역 출신 편중은 불을 보듯 훤하다. 비연고지 배치 등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한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청년실업에 대한 불안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불신의 표시다.

일자리를 늘리고, 그 일자리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만큼 훌륭한 복지도 없다. 청년의 미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밝아진다. 이제 대한민국도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지방대를 나온 지역의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사는 게 고통이 돼선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더더욱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지역의 청년 취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지역 인재들의 취업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잘 활용하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새 희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패하면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많은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우리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의무채용은 국민 전체가 받아들이기엔 비율이 다소 높다고 판단한다. 자칫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 먼저 지역인재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다음이 사회적 합의다.

현안에 대한 이견은 언제나 있다.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려면 허점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역인재 공공기관 의무 채용 제도 시행 전 지역 인재의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 실업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돕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

뿌리가 튼튼해야 훌륭한 제도로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훌륭한 뿌리를 위해 정성을 투자해야 잎이 무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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