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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조례 입법예고

녹음실 사용료 시간당 3만원, 밴드연습실 1만원,개인연습실 5천원
공연장 일일대관 30만원, 피아노 3만원, 드럼 1만원 등 규정

  • 웹출고시간2017.07.23 14:02:48
  • 최종수정2017.07.23 18:34:13

충주음악창작소가 내달말 정식 개관을 앞두고 관리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했다.

ⓒ 김주철기자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다음 달 말 정식개관하는 '충주음악창작소'의 사용료 등을 규정한 관리·운영 조례 제정을 입법 예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주시는 사직로 140(문화동) 옛 여성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충주음악창작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자발적인 음악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음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음악창작소를 사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설 사용료는 시간당 녹음실 3만원, 밴드연습실 1만원, 비공연성 연습대관 2만원, 개인연습실 5천원, 세미나실 1만원이다.

공연장은 일일대관 30만원과 사전대관 15만원이고, 냉·난방비 회당 3만원은 별도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연장이 피아노 3만원, 드럼 1만원이며, 녹음실이 피아노는 부대비용 없이 조율비만 부담하면 되고 다른 악기는 무료다.

충주음악창작소(소장 양희봉)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9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300석의 공연장과 음반 제작이 가능한 고품질 녹음실, 개인 작업실, 연습실 등의 최신 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서는 음반 제작을 위한 고품질 녹음과 함께 연주자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작업하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개관을 앞두고 마련한 '오픈 스튜디오' 프로그램에는 내로라할 음악감독과 인기가수, 재즈 피아니스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일 색소폰 연주와 편곡자로 활동 중인 한훈식과 뮤지컬 '고래고래''친정엄마'등의 음악감독 박지윤으로 이뤄진 브라스 연주팀 그루브어스가 첫 오픈 스튜디오를 이용했다.

인기가수 조항조씨가 지난13일 충주음악창작소 녹음실에서 신곡 녹음을 하는 모습.

ⓒ 양희봉
이어 13일 조항조·18일 박강성, 바비킴 등 인기가수와 재즈 피아니스트 유승호 트리오, 캐나다 출신 건반연주자 루크매퀸 등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이곳에서 이미 녹음작업 했거나 할 예정이다.

이들의 녹음 일정에 따라서는 깜짝 콘서트나 버스킹(거리공연)도 가능해 충주시는 창작소가 지역 음악산업의 구심점 역할과 함께 시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감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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