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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읍면지역 자연취락지구 4곳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웹출고시간2017.07.01 12:46:54
  • 최종수정2017.07.01 12:46:5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자연취락지구 4곳 지구단위계획을 30일 결정고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옛 청원군 지역 4곳, 11만1천923㎡ 규모를 대상으로 수립했다.

대상지는 △상당구 낭성면 삼산리 솟떼배기·새말중간말지구 △상당구 가덕면 노동리 괴일지구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뱀내지구 △청원구 오창읍 양지리 양지지구다.

주요 결정내용은 취락지구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 12개 노선, 공원 4곳, 주차장 5곳 등이다.

결정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또는 도시계획과(시청 후관 2층)에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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