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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9 17:49:59
  • 최종수정2017.06.19 17:49:59
[충북일보=청주] 대청호에 투신한 청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동료 직원이 직위해제됐다.

청주시는 대청호에서 투신해 숨진 시청 공무원 A(56·5급)씨를 수차례 폭행한 B(47·7급)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충북도에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초 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서가 오면 B씨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통상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때 상급기관에 보고하지만, 7급 공무원이더라도 중징계 해당 사안이면 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A씨와 B씨를 상대로 폭행 등을 조사했다.

B씨는 A씨가 대청호에 투신한 당일(7일)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의자로 유리창을 부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관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

B씨는 이날 직위해제 조처에 따라 업무에서는 배제되고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징계 수위를 정하는 인사위원회는 수사가 종결된 후 열린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이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55분께 청주시 문의면 덕유리 문의대교에서 대청호에 투신한 뒤 실종됐다가 지난 18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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