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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수중보 초과사업비 지자체 부담 부당"

오영탁 군 의원 정부와 협의해 '국가가 부담해야' 주장

  • 웹출고시간2017.04.06 14:08:20
  • 최종수정2017.04.06 18:23:49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에 건설 중인 수중보 사업의 초과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양군의회 오영탁(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중보 건설과 관련해 2009년 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업비 부담과 유지 관리 등을 골자로 체결된 협약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인수위,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단양군이 참여한 2008년 2월 관계기관 회의 시 당초예산 초과분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원칙을 세운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비와 군비 부담분에 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는 군비 부담 분 사업비 국고 전환은 불가하며 국고 전환을 하려면 총 사업비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협약변경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특히 국가사무 또는 국가위임사무라는 단양군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 지자체 건의에 따른 매칭 개념으로 시작했으며 국가사업으로 변경할 경우도 예외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다는 입장과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방비인 군비 부담분이 지연되거나 확보되지 않으면 완공 여부가 불투명하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렇듯 상반된 주장만 하다가 시기를 놓쳐 자칫하면 수중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약서 체결 당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데는 공감하나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되면 협약서가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협약 내용 변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치적인 해결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의 업무분담, 사업비 부담, 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한 협약서를 일반적인 협약서와 같이 단순 평가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 공사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향후 주변개발 및 정비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군비 부담 분 등 전반적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슬기로운 대안마련이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지역의 국회의원, 단양군,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쪽으로 치우친 협약내용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약내용 변경 요구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건의 등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과 정립이 필요하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방향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과 정립 등의 중론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양 수중보는 올해 말 보 구조물 및 발전설비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며 총 공정률 93%가 진척돼 2018년 진입도로 및 부대공정이 이뤄진 후 대망의 준공을 맞아 수십 년 군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제2의 수상레저 관광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새로운 면모를 갖출 전망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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