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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탁기능사 자격자 의무화
기존업자는 의무화 조건 배제

  • 웹출고시간2016.12.01 17:15:16
  • 최종수정2016.12.01 17:15:16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구) 국회의원은 1일 세탁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세탁업 영업을 시작하려면 세탁기능사 자격 취득자를 두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92년 세탁기능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2014년 말까지 1만9천683명의 자격 취득자가 배출됐으나 이를 활용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았다.

세탁업 전문 지식을 갖춘 세탁기능사가 세탁업을 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여 세탁물 사고로 인한 분쟁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의원은 "세탁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세탁과정의 사고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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