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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제공 실태 점검

최종 요금표 사전제공으로 분쟁 소지 막아요

  • 웹출고시간2016.10.17 10:58:54
  • 최종수정2016.10.17 10:58:54

옥천군 한 직원이 관내 미용업소에서 가격게시 점검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이달 말까지 관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여부 △미용업소의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 인지 △미용서비스 제공 전 최종 지불요금표 제공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미용업소는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시행 중인 '이·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에 의거 전국의 모든 이·미용업소는 최종 요금표를 사전에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즉 파마 여자 5만원, 남자 4만원, 커트 학생 5천원, 일반 1만원과 같이 성별과 신분 등에 따라 고객이 최종 부담해야 하는 가격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부품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파마 5만원, 믹스파마 20만원처럼 가격을 모두 표기하거나 가장 저렴한 세부품목과가장 고가의 세부품목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최종 요금표 사전 제공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세부 구입 품목이 영수증에 찍히듯이 커트 1만원 · 염색 2만원 · 파마 5만원, 합계금액 8만

등이 나오는 상세주문 내역서(계산서)를 사전에 고객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미용업소 이용 장애인 바가지 요금 청구'사건과 관련해 일부 미용업소와 고객 간 지불비용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과 마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방안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단속보다는 고객과 업소 간 분쟁사항,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향후 개선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미용업소에서 가격분쟁이 있다면 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043-730-3424)으로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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