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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1 14:43:38
  • 최종수정2016.07.21 14:50:43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알림 및 가입홍보키로 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 발생시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는 안정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은 더욱 강화됐다.

이에 업주는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는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의 경우 1일 1만원 추가 부과로 11만~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1일 3만원 추가 부과로 33만~120만원, 60일 초과 시 1일마다 6만원이 추가 부과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허창구 민원지도팀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고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갱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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