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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1 13:27:46
  • 최종수정2016.07.11 13:27:46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확대와 과태료 부과기준의 강화이다.

이전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 1회로 가능했지만 개정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하기전 안전교육 1회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했다.

다중이용업소의 보수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의 경우 2018년 1월 19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2016년 1월 29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허창구 민원지도팀장은 "개정된 법령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직능단체 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내문 발송을 통한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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