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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못낸 사립학교에 '철퇴'

도교육청, 21개교에 4억1천833만원 삭감 지급
청석고 3.64%·대성고 3.56%·대성여상 3.93% 등
청석학원 산하 5개교 납부비율 10%에도 못미쳐

  • 웹출고시간2016.06.23 19:16:19
  • 최종수정2016.06.23 19:16:19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내 41개 사립중.고교가 교직원들에 대한 연금과 재해, 건강부담금을 법인측에서 납부를 해야 하나 100%를 납부한 학교는 신흥고와 제천 대제중학교 단 두곳 뿐이다.
법정부담금을 40% 이상 납부한 학교는 이들 2곳 외에 보은고(54.75%), 양업고(41.29%) 등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사학법인들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 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교육청은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혜택을 받는 학교는 100%를 납부한 신흥고와 대제중 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또 전년도에 대비해 10%이상 납부액이 늘어나는 학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로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규정을 적용 받은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충북도내 최고의 사학법인으로 꼽히고 있는 청석학원의 경우 산하 5개 중고교 모두 법인부담금 납부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성중의 경우 1억5천478만원중 6.46%, 대성여중은 1억1천480만원중 8.71%, 청석고는 2억4천739만원중 3.64%, 대성고는 2억5천291만원중 3.56%, 대성여상은 2억2천873만원중 3.93%를 납부했다.

반면 서원학원 산하 중고교인 운호중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은 1억1천568만원, 충북여중 9천878만원, 운호고 2억2천651만원, 충북여고 2억179만원, 청주여상 1억5천747만원 등이나 이중 납부액은 전체학교가 일괄적으로 20%씩 납부해 10%도 채 납부하지 못한 청석학원과 비교가 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20% 미만 납부학교 21개교에 대해 납부한 금액중 20%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 모두 4억1천833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청석학원 산하 대성중 2천95만원, 대성여중 1천296만원, 청석고 4천48만원, 대성고 4천158만원, 대성여상 3천674만원을 삭감했다.

서원학원 산하 중고교는 모두 20%를 납부해 삭감액은 한푼도 없었다. 가장 많이 삭감된 학교를 금액으로 보면 대성고에 이어 청석고, 충주대원고(3천789만원), 현도정보고(3천689만원), 대성여상, 충주중산고(3천276만원), 충주상고(3천201만원) 순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교직원들의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 20%이상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배짱으로 버티는 학교가 있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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