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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사학 법인들 '재정결함보조금 개선' 요구

"재정건전성 확보와 학생복지 인식 개선 필요"

  • 웹출고시간2016.06.28 19:46:26
  • 최종수정2016.06.28 19:46:26
[충북일보] 속보=충북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이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24일 1면)

도내 한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씨는 "재정결함보조금은 평준화 정책 시행으로 인해 수익자(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한 경비다"라며 "정부의 정책적인 결함야기로 인한 부분이 고착화 돼 마치 사립학교 스스로가 결함을 가져온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인 결함야기에 대한 정부의 보충약속으로 실시된 평준화의 정책적 문제를 정부가 호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립학교 경영 전반에 해한 몰이해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칭은 법개정을 통해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비 또는 학생교육지원경비 등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사립학교들은 법인 인가시 기준이상을 충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사립학교 법인 설립 인가시 급당기준은 140만원의 재산을 충족하면 되었다"며 "30학급을 기준으로 4천200만원이면 규정을 충족해 충북도내 모든 사학법인들은 이 규정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교육청의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학교 현장의 교육지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이사장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가 분리되면서 학교법인 운영자의 무급여 활동 강요로 생계곤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학교법인의 이사진은 인건비와 회의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일부 사립학교 재단의 경우 이사장과 교장이나 교사, 행정실장 등에 친인척들이 있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사립학교의 경우 취업후 한 법인에 계속근무하면서 승진 등 직급에 차이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행정실 정원의 증원과 소규모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편성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원 정원을 국공립학교와 균형을 맞춰주기를 희망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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