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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야간 샛길 산행 집중 단속

백두대간 출입금지 구간 야간산행 특별단속 실시
위반하면 자연공원법 의거 30만원 이하 과태료

  • 웹출고시간2016.06.08 11:49:28
  • 최종수정2016.06.08 11:49:28
[충북일보=보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백두대간 산행을 목적으로 야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산행을 지속적이고 불규칙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속리산국립공원 내 백두대간은 총 42.9㎞다. 이중 12㎞ 구간을 제외하고 입산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 암릉구간으로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담비,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입산을 금지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산악회 카페 사이버 순찰을 통해 출입금지 구역 산행계획 시 사전 출입금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산행하는 불법 산행에 대해 금, 토요일 야간에 불규칙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야간산행과 비등산로 출입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올해에만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61건의 과태료와 지도장을 발부했다.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야간산행 및 비등산로 출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동·식물의 서식 생태계에 심각한 간섭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은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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