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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제천지역, 산나물·산약초 채취 단속

18일부터 특별 단속 실시

  • 웹출고시간2016.04.18 13:29:00
  • 최종수정2016.04.18 13:29:00
[충북일보=단양] 단양국유림관리소가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단양·제천 지역의 주요 등산로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불법으로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가 늘고 있으며 채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뿌리째 뽑거나 베어버리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 전국의 산림은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과 맞물려 있어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도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은 맑은 공기를 만들어주고, 깨끗한 물도 흘려보내주며 맛있는 먹거리도 제공한다"며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 것이 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며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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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