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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봄철 임산물 채취행위 집중단속

위반시 자연공원법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웹출고시간2016.04.18 09:55:15
  • 최종수정2016.04.18 09:55:15

속리산국립공원은 무분별하게 채취되는 산나물 등 자원훼손을 막기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인산물 채취위반자를 단속하는 장면

ⓒ 속리산국립공원
[충북일보=보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로 인한 국립공원 자원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임산물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와 관련, 오는 5월15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무질서 행위의 발생 시기, 장소, 유형 등에 따라 대상과 기간을 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다.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출입금지 위반행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연공원법에 의거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기간 내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서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속리산국립공원의 건강한 생태계보전을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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