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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14 16:12:33
  • 최종수정2016.04.14 16:12:33

옥천경찰서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제작한 수갑 가리개.

ⓒ 옥천경찰서
[충북일보=옥천] 옥천경찰서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수갑 가리개를 제작, 수사부서 및 지구대·파출소에 배부해 눈길을 끈다.

옥천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갑을 수건이나 옷 등으로 덮어 임시적으로 가렸으나, 미관상 좋지 않고 흘러내리기 쉬워 수갑을 찬 모습이 그대로노출되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탄력성 소재를 사용해 흘러내리지 않고 손쉽게 착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이대영 청문감사관은 "피의자 체포 및 병원진료 동행, 언론공개, 현장검증 시 수갑을 찬 모습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경우 수치심 유발 등의 인권침해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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