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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차량 등 번호판 영치 예고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

  • 웹출고시간2016.04.10 14:33:28
  • 최종수정2016.04.10 14:33:52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지난 8일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 가입 차량 등 562대에 대해 과태료 약 3억 3천800만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체납 차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강화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달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자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음성군에는 3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 5만3천50대, 건설기계 2천457대, 이륜자동차는 9천176대이다.

매월 400대 이상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음성군청과 금왕읍사무소 등 2개소에 차량등록실을 두어 자동차 관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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