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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08 13:50:43
  • 최종수정2016.04.08 13:50:50

영동소방서 주택기초소방시설 촉진협의회원들이 주택 기초소방시설 조기설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영동소방서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8일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영동군, 군이장단협의회, 군의용소방대 연합회, 세일건축사무소와 협의회를 구성했다.

정부에서는 주택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12년 2월 5일 관련법령을 개정해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했다.

이번 협약은 개별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인절차·현황 파악 등 추진 운영상 어려움과, 소방관서 위주의 홍보에서 기초소방시설 설치 추진협의회 구성해 각 기관 및 단체 공조체계 구축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지역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마을 주민들에게 기초소방시설 의 중요성 홍보 및 설치 안내 △영동군 주택 인·허가 부서를 통한 설치 안내 △각 마을 이장 및 의용소방대원과의 협조를 통한 가구별 기초소방시설 설치확인 및 안내 등 기타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협의하는 등 설치 공조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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