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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 출입 통제

2일부터 탐방로 10개 구간 통제 실시

  • 웹출고시간2016.03.01 14:33:40
  • 최종수정2016.03.01 14:38:52
[충북일보]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1월21일~5월15일)' 중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하여 2일부터 5월15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묘봉, 낙영산, 백악산, 옥녀봉 일원 10개 구간으로 문장대, 천왕봉을 포함한 다른 정규탐방로 16개 구간은 연중 탐방이 가능하다.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에는 감시인력과 단속반을 배치해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원 탐방시설과장은 "봄철은 산불 발생 위험과 함께 해빙기 낙석 등 탐방객 안전이 우려되고 야생 동·식물 번식기이기도 하다"며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입산을 통제하니 공원 방문 전 입산가능여부를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통제되는 탐방로 10개 구간은 △문장대~북가치~묘봉(3.50㎞)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00㎞) △미타사~북가치~민판동(2.20㎞) △세목이~삼가리(4.10㎞)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6.00㎞)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11.50㎞) △각연사~칠보산(3.00㎞) △각연사삼거리~칠보산(하)(1.50㎞) △갈론~애기봉~옥녀봉~갈론(8.20㎞) △상촌~옥녀봉(0.60㎞) 등이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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