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체육회, 입찰공고·임대계약 규정 안 지켜

충북도 종합감사서 8건 부적정 업무처리 적발

  • 웹출고시간2015.12.30 17:32:15
  • 최종수정2015.12.30 17:32:20
[충북일보] 충북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 단복 구매 시 홈페이지에만 입찰 공고를 내는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는 30일 충북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모두 8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 2명을 훈계 조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체육회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까지 전국체전 단복 제작을 위한 공고를 내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사무처 처무규정 제86조 등 관련 규정에는 매매·임차·도급 등의 계약 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해야 하는데 체육회 홈페이지에만 공고했다.

계약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도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규정을 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계약 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단을 작성, 추첨을 통해 많이 뽑힌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체육회 계약 담당자는 계약 평가위원을 지난해 7명, 올해 9명 모두를 임의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체육회관 시설 임대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체육회는 지난해 3월 회관 내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이후 1순위와 2순위 입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3순위인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재공고 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회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올해 6월 구내식당·화장품 매장 운영자를 선정하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1순위 입찰자가 포기하자 2순위 입찰자와 계약했다.

충북도는 이 밖에 업무추진비 집행, 초과근무 운영, 경기단체 행정지원비 정산검사 등에서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를 적발했다.

/ 성홍규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