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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도교육청 홍보 전광판 '딜레마'

철거하자니 '예산 낭비'… 그대로 두자니 '불법'
활용방안 못찾고 '우왕좌왕'…타 지역 눈치만

  • 웹출고시간2015.12.28 20:02:17
  • 최종수정2015.12.29 16:21:19

충북도교육청과 지자체 등 기존 청사 외부에 설치된 홍보 옥외간판들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불법시설물로 전락했다. 사진은 충북도교육청에서 설치한 옥외 전광판과 홍보판.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과 도내 각 지자체가 불법으로 전락한 홍보 전광판 철거를 놓고 심각한 고민중에 있다.

28일 충북도교육청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옥외광고물법에 적용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광고를 설치해 민간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8년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중 삭제된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 지자체 광고물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과 신설된 '청사 부지 내에 설치된 전광판만 홍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적용된 지난 2011년 7월부터 충북도교육청과 지자체 등 기존 청사 외부에 운영하는 홍보 옥외전광판이 순식간에 불법시설물로 전락했다.

충북도교육청에서 설치한 옥외 전광판과 홍보판.

ⓒ 김태훈기자
지난해 행자부는 전국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총 887개에 대해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도내 상당수 지자체는 청사 외부의 시정홍보 전광판에 대한 활용방안을 놓고 결정을 미루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불법으로 전락한 지자체 시정홍보 전광판 철거를 놓고 지자체마다 혼선을 빚고 있다.

멀쩡한 전광판을 철거하면 예산낭비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다 그대로 두자니 불법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대형 태극기로 아예 전광판을 덮어버리는 대안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현재 충북도교육청 소유의 전광판과 홍보판은 전광판 1개와 홍보판 10개 등 모두 11개가 운영중에 있다.

이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5억6천800여만원이나 투자가 됐고 수리비용도 현재까지 3천500여만원이나 들어갔다. 설치도 2005년이 대부분으로 일부는 법 시행후인 2012년에 설치된 것도 있다.

또 음성군의 경우 전광판은 폐쇄하고 2개를 홍보판으로 운영중에 있고 진천군은 도로변이나 시가지에 홍보판 2개, 전광판 3개를 운영중에 있다.

제천시는 전광판 2개, 홍보판 7개가 운영되고 있고 단양군은 전광판과 홍보판 모두 폐기처분했다.

괴산군과 증평군은 전광판 각각 1개씩을 운영하고 있고 옥천군은 전광판 3개, 영동군은 전광판 1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도내 상당수 지자체는 쉽사리 불법시설물 철거결정을 못 내리고 타 지자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마다 행자부에 옥외전광판 철거 비용이 많다며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나 행자부는 철거한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정홍보가 불법인 것은 알지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철거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예산을 들여 설치한 대형 전광판이 갑자기 불법으로 전락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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