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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05 23:15:06
  • 최종수정2015.12.05 23:15:06

옥천소방서 직원이 옥천읍의 한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

[충북일보=옥천] 옥천소방서가 관내 요양보호사 방문 독거가구 191가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했다.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관리하는 화재취약 독거가구에 대해 가정마다 주로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공간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점검요령과 화재대피방법도 교육했다.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했다.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료 및 기준)에 의하면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2.5㎏ 이상 분말소화기 등)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도록 규정돼 있다.연규영 옥천소방서장은 "우리주변에는 화재로부터 취약한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재난에 취약한 계층 위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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