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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 휘말린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여전

아파트 부지 '가처분 신청'에도 모집 지속
일부 조합원 분양대금 반환소송 제기 절차

  • 웹출고시간2015.11.22 18:46:47
  • 최종수정2015.11.22 19:50:46
[충북일보] 속보=송사에 휘말린 지역주택조합이 지역 곳곳에 분양 현수막을 내걸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10월5일자 4면>

22일 청주A 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부지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면서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 분양대행사인 B업체가 연전히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의 성패를 가늠하는 아파트 부지가 '가처분 신청'인 상태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당사자 간 대화 자체도 단절된 상태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다양하다. 우선 가처분 신청을 풀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한 진천 소재 대금건설 대표와 실질적인 부지 소유자인 주택조합장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두 사람 간 대화나 만남 자체가 단절돼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체가 위기에 빠져 지금까지 모집된 일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실제로 청주A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그간의 사업 절차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일반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조합원 모집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조합의 상황, 가처분 신청에 따른 올바른 정보 전달과 그에 따른 조치가 조합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 간 반목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

특히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해결을 분양대행사는 조만간 매듭 지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곤 있지만 막상 당사자인 대금건설 측에서 움직임 조차 없다는 점은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9월말 조합설립 인가를 청주시에 신청하겠다던 주택조합 측은 11월 말이 다가오는데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가처분 신청'은 시간만 잡아먹는 하마로 돌변해 조합원들의 낸 분양대금만 잘라 먹고 있다. 이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이런 차에 시공사 예정이 유력한 '한양 수자인'에 대한 정보도 조합원들을 울먹이게 하고 있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한양건설이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 단지 분양과정에서 사전에 조직적·계획적 허위 광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양건설은 ㈜한양과 '한양수자인' 브랜드를 함께 쓰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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