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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고추장에 중국산 섞어 유통한 사회적 기업 적발

단양군 B 기업 지난 1월부터 부정유통… 보조금 부정사용 정황도 나와

  • 웹출고시간2015.10.11 13:51:26
  • 최종수정2015.10.11 18:34:19
[충북일보=단양] 국립농산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가 단양군의 B사회적 기업을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사법기관은 현장합동단속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 반찬과 고추장을 생산하는 B사회적 기업이 지난 1월부터 국내산 고추장에 중국산 고추장을 섞어 단양 마늘고추장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중국산고추장 500㎏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시중에 유통한 고추장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 중이다.

특히 해당업체는 지역농산물 소비와 고용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단양군에서 받은 보조금도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보조금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 업체가 올해 단양군에서 지급받거나 앞으로 받을 보조금은 10억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법기관과 품질관리원은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2010년 설립된 B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이 업체 직원4명에 대한 인건비로 연간 4천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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