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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 하도급업주 2명 구속영장 신청

639명에 16억3천만원 체불후 잠적

  • 웹출고시간2015.09.24 16:57:30
  • 최종수정2015.09.24 19:00:07
[충북일보] 속보=지난달 31일 100여명의 건설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을 호소하며 해결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게 만든 장본인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1일자 5면>

24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은 A사 대표 김모(35)씨와 실소유주 유모(41)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사업주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충북도 내에서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2시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은 대원칸타빌 오창2지구 공사현장 근로자 639명의 지난 6월과 7월분 임금 16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대원의 청주와 대전 아파트 골조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건설현장 곤로자들의 17억여원의 임금과 자재비 등 미지급금 수십억원을 남겨둔 채 지난달 21일 이후 연락이 두절됐었다.

이들은 이미 대원측으로부터 기성금 40억원을 받아 임금을 비롯해 자재납품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들은 받은 기성금으로 사채를 갚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 대원측은 체불임금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대여형태로 추석전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이들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범죄혐의가 심각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임금체불 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근로자 체불임금은 총 229억원(5천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억원(31.6%)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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