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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

이달 중 부동산 압류… 소유권 이전 제한

  • 웹출고시간2015.09.21 14:11:55
  • 최종수정2015.09.21 14:11:5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단속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수차례 공문발송과 징수독려에도 납부의지가 없거나,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체납액은 12만6천593건에 283억원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에 따른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는 9천71명에 체납액은 약 206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 450명을 압류예고 이후 미납부자 75명(체납액 1억3천400만원)에 대해 9월부터 부동산 압류에 들어갔다.

부동산 압류는 분기마다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예고 후 시행되며 압류 후에는 과태료 완납 시까지 소유권 이전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완납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히 이행한 경우 체납처분을 보류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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